장례 지원 범위 확대, 신분 차별 해소 노력
사회적 복무요원 포함, 공정한 지원 체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대형 산불이나 복합재난 현장에 동원돼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회복무요원, 임기제공무원, 대체인력 등이 순직하더라도 장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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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호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이번 개정안은 재난 중 소방활동을 수행하다 순직한 인력이 신분과 관계없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실질적인 소방활동 수행자 모두에게 공정한 예우를 보장한다.
개정안을 통해 포괄적이고 공정한 재난 대응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선호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이 신분의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예우를 통해 재난 대응체계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