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파주시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로 총 156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5일,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총 15만 건에 대해 책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억 원(3%) 늘어난 수치로, 등록 차량이 약 8000 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이미 연납(1월·3월)으로 납부를 마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기본 세액의 3% 추가돼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행정상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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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6.12 atbodo@newspim.com |
시민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기를 비롯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수막 설치와 공동주택 안내문 배포,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일상 속 홍보 활동을 통해 기한 내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2~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