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규 변호사 등 105명, 尹 상대 손배소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윤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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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윤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란 통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해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제도다. 피고가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민사소송법상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해진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각 심급의 합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 변호사 등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