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까지 중단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중대한 오판이자, 사법부 스스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지만, 당선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와 법조계의 해석"이라고 적었다.

이어 "더구나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함께 해석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단지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은 헌법을 왜곡하고, 권력에 면죄부를 씌운 정치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정치적 눈치보기, 사법부의 무책임,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는 결코 무너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헌법을 외면하고, 정의를 외면한다면 이 나라의 법과 질서는 누가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사법부가 외압과 정치적 공포에 무너진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무방비로 짓밟히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법원은 본연의 자리에서 사법정의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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