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24일에서 연기...기일 추후 지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 기일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할 예정이던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 속행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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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 기일도 무기한 연기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이재명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기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갈려왔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인데,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어 대장동 재판부도 재판이 중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당초 이달 18일에서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