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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李 파기환송심 연기에 "헌법84조 의미 초등생도 알아"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4:50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4:56

법원,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 결정
김용태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 기소가 불가하다는 것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단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라"라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09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유한하지만 사법의 역사는 영원무궁하다"며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서워 판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이 6월 24일로 지정돼 있다. 해당 사건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09 pangbin@newspim.com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라며 "헌법 제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기소된 형사사건 중단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라며 "개별 재판부에게 판단을 맡기면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 됐으니 진행 중인 재판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 하명기관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는다면 사법정의에 맞는가"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각각 계속 중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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