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총수 아들 회사'에 신용보강 무상 제공
연대보증 제공에도 수수료 181억 이상 연체
공정위, '사익편취·부당지원' 판단…과징금·고발
중흥건설 "의견 반영 안 돼…의결서 접수 후 대응 마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중흥건설이 '총수 2세'가 운영하는 중흥토건 등에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3조원이 넘는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흥토건은 신용보강 제공의 대가로 181억원 이상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의 사익편취·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창업주이자 동일인(총수)인 정창선 회장이 운영하는 중흥건설은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이끄는 중흥토건의 건설·개발사업에서 3조2096억원의 연대보증 등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 중흥건설, '총수 2세 회사' 중흥토건에 3.2조 신용보강 지원
중흥건설은 중흥토건에 무상으로 신용보강(연대보증·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해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장 내 지위를 크게 강화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부당하게 지원했다.
중흥건설은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2015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처음 지정됐다. 2016년 9월에 지정이 제외된 후 2022년 5월 재지정됐다. 작년 기준 소속회사 수는 53개, 자산총액은 24조9000억원이다.
핵심 계열사는 중흥건설, 중흥토건이다. 중흥건설은 창업주이자 동일인(총수)인 정창선 회장이 운영하며, 중흥토건은 총수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이끈다. 최근 중흥토건의 기업집단 내 자산 비중은 2015년 25.7%→2021년 70.3%→2024년 86.5%로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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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의 무상 신용보강 제공 행위 거래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6.09 100wins@newspim.com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그룹의 계열사는 회사처럼 운영되고, 정창선 회장과 정원주 부회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그룹 전반에 관여한다.
중흥토건은 2007년 정원주가 인수할 당시 12억원 수준의 소규모 지역 건설사로 자체 신용만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흥건설은 2015년 7월~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고 중흥토건의 6개 계열사가 시행하는 12개의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총 24건의 PF·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3조2096억원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중흥토건은 최소 181억원 상당의 신용보강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지원 결과, 중흥토건은 2023년 기준으로 매출 6조·이익 1조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2024년 16위로 상승했다.
또 광교 C2 등 대규모 사업을 바탕으로 2021년에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핵심 기업으로 떠올랐고,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가 중흥토건으로 개편되면서 경영권 승계를 마쳤다.
◆ "중흥건설 신용보강 없었을 경우 중흥토건 6억 매출 불가능"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이 없었다면 중흥토건의 대출 자체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며, 중흥토건의 6억원대 매출 역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중흥건설에 대해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80억원이라는 과징금은 기존 중흥건설이 중흥토건으로부터 받아야 할 신용보강 대가(180억원)대로 책정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과징금을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정상 가격을 구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얼마 정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 고시에 따라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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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그룹 사옥 전경 [사진=중흥그룹] |
또 일반적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시공사가 본인의 시공 지분이 있는 경우 시행사를 상대로 시공 보강을 해 준다. 그렇지만 중흥건설은 시공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아버지 회사가 2세 회사의 신용 보강을 해 준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최장관 국장은 "시행사들은 보통 열악하므로 시공사가 신용보강을 해 줘야 자금 조달이 원활해진다. 관행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건은 전혀 시공 지분이 없음에도 아버지 회사가 2세 회사를 신용보강해 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했다.
중흥건설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흥건설은 "공정위에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정위의 의결서 접수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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