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에 6600만원 비용 보전받고 대금 증액 안 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태림종합건설이 6600만원 상당의 도급 계약금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하청)의 하도급대금을 높여주지 않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림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태림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수급사업자인 A사와 '겹침CIP(Cast-In-Place)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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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A사는 2022년 2월~6월 기간 동안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장비 임대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했다.
이후 부산진구청은 2023년 7월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원이 포함된 도급 변경 계약을 태림종합건설와 체결했다.
태림종합건설는 변경 계약이 발생하고 34일이 지난 그해 8월 A사에 계약금액 증액 사실을 통지했지만, 해당 금액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증액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관련 규정에 위반된 행동으로 판단된다. 또 태림종합건설이 계약금액 증액 사실을 수급사업자에 통지한 지 34일이 지나도록 지연한 것은 하도급법 제16조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이번 조치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