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푸라닭·60계 "영수증 용지·스티커도 본사에서만 구매" 강요…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이더스에프앤비, 영수증 용지·식자재 스티커도 본사서 구매 강제
장스푸드도 "홍보용 패널, 반드시 본사에서 구매할 것" 강요하다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푸라닭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와 같이 영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까지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60계를 운영하는 장스푸드 역시 이와 유사하게 특정 품목을 본사에 구입하도록 점주에게 강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30일 부과했다.

치킨[사진=뉴스핌DB] 2022.11.04 obliviate12@newspim.com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사업인 '푸라닭'의 가맹점주에게 2018년 7월 5일~2024년 2월 26일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식자재 관련 스티커 등을 오직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또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지정된 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 중단이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장스푸드도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며 가맹점주에게 2022년 11월 22일~2024년 7월 31일까지 홍보용 패널을 오직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홍보용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할 경우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 등의 맛 및 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을 특정 경로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 판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와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제품을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강제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더스에프앤비와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는 제재 사례를 참고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작성 시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인지, 또는 거래처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