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모든 관계자는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 금지"
[서울=뉴스핌] 남정훈 인턴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이 심판 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양 구단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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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 시장.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2025.06.05 wcn05002@newspim.com |
징계의 배경은 지난달 20일, 최대호 안양 구단주가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이다. 당시 최 구단주는 반복되는 판정 논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안양 구단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유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라면서 "최근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구단주는 이 자리에서 연맹과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사이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편파 판정 가능성을 암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연맹은 징계와 관련해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치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한다. 이밖에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연맹은 아울러 "경기 직후 인터뷰나 SNS 등 공적 매체를 통해 심판이나 판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후에 비방하는 경우에도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FC안양 측은 이번 징계에 대해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 청구 여부를 포함해 추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프로연맹 규정상 징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재금이 포함된 경우 먼저 납부한 뒤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심 청구가 접수될 경우, 연맹 이사회는 15일 이내에 해당 사안을 심의해 징계 취소, 감면 또는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wcn050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