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연금공단에 위탁
신청서·장애인등록증 사본 공단에 제출
공단, 재정 상황 확인 후 지원 계획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발달장애인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위한 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 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 관리 방법 등을 골자로 한다.
![]()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2025.06.04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자가 보호자인 경우는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 등과 상담을 통해 재정 상황을 확인하고 재정지원 계획을 마련한 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해지할 경우는 위탁자와 연금공단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운영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7월 1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