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만 원 지원으로 주거 안정성 강화
소득 기준과 지원 대상의 구체적 조건 분석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와 함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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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올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
올해 15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내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 본인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로 설정했다.
신청 자격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19세~45세 무주택 청년에 한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등 유사한 주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와 가족 간 임대차계약 체결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10월 중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