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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 선관위 "부정선거 감시 빌미 소란행위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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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 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에 일부 단체나 개인이 부정선거 감시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 1만4295곳의 투표소와 254곳의 개표소를 2일까지 점검하고, 투표·개표를 위한 관리인력 약 13만 명과 개표사무인력 7만여 명을 투입해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권자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찾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단체 사무소에 설치하며, 원칙적으로 직전 선거에서 사용한 곳을 유지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 기존 투표소 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위치를 안내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누리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5.29 pangbin@newspim.com

전체 투표소의 98.8%는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됐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경사로를 마련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또한 모든 투표소에는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대형기표대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비치돼 있다.

또 선관위는 일반 기표용구 사용이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레일버튼형 특수 기표용구도 마련해 무효표 발생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달장애인 2명이 법원에 투표보조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한 데 따라, 선관위는 이들의 투표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2일에는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시행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함을 특수봉인지로 봉인해 경찰 호송으로 개표소로 이송한다.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도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옮긴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구 단위로 실시간 공개되며,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 상황표와 결과를 상호 대조할 수 있다. 공정선거참관단은 개표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투표소와 개표소에는 선거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선관위는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부정선거 감시를 빌미로 한 불법 소란행위나 물리력 등을 행사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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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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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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