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마다 정복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행위를 예방하고 유권자 및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선거벽보와 선거운동용 현수막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일부 부정선거 주장 단체들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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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3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5.05.28 leemario@newspim.com |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와 그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인이 집중되는 300여 개의 사전투표소에는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투표소 안팎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 경찰인력을 배치해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투표관리관 등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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