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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분석-현대차] (下) 정의선 지분 7.6% 그쳐, 상속 열쇠로 보스턴다이내믹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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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못 끊은 유일한 10대그룹
7.6% 지분율로 현대차 지배 눈길
상속세만 수조원…꼬여 버린 승계
'글로비스' 통한 지배권 승계 난항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은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내지 못한 그룹이다.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구조는 정몽구 명예회장 → 현대모비스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로 다시 연결된다.

LG, SK, CJ 등 대부분의 주요 그룹이 순환출자의 대안으로 꼽히는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한 것과는 비교되는 구조다. 지주회사는 지배 구조를 수직으로 단순화한 형태다. 자회사 지분을 직접 보유해 소유와 지배의 일치도가 높다. 2014년에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는 금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에 대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 실질 지분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규제강화의 이유로 설명한다. 법 개정 전 이미 순환출자 구조였던 현대차그룹은 오래전부터 이 구조를 해소하려 했으나 아직 해결 가능성은 요원하다.

◆ 7.6%의 낮은 지분율로 현대차그룹 지배 눈길

더 큰 문제는 정의선 회장의 취약한 지분율이다. 선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은 1938년생으로 올해 나이는 87세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공식 석상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상속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 명예회장은 장녀 정성이 이노션 고문, 차녀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 3녀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사장, 장남 정의선 회장 등 1남 3녀를 두고 있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때문에 복잡하지만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은 사실상 '현대모비스'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율은 고작 0.3%에 불과하다. 정몽구 명예회장 지분율 7.3%를 합쳐도 최대주주 지분율 합계가 7.6%에 그친다. 극단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작 7.6%의 현대모비스 지분율로 재계 3위인 현대차그룹(공정자산총액 307조원)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보통 이렇게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으면 적대적 M&A 세력의 타깃이 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계열사인 '기아'와 '현대제철'이 순환출자 구조로 각각 현대모비스 지분을 17.7%와 5.9% 보유 중이다. 실질적인 경영권 방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다.

현재 현대차그룹 전체 매출의 약 80%를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4개 주력 계열사가 책임지고 있다. 현대모비스 외에 나머지 3개의 주력 계열사에 대한 최대주주의 직접 지분율도 취약한 상태다. 최대주주(정의선ㆍ정몽구)의 현대차 지분율은 8.1%, 기아 1.8%, 현대제철 11.8%다.

◆ 일감 몰아주기 '글로비스' 통한 지배권 승계 난항

모든 재벌 기업들의 지상 과제는 자식들에 대한 안정적인 그룹 지배권 승계다. 그런데 이 과제는 최고 과세율이 무려 60%(최대주주 할증과세 포함)에 달하는 한국의 약탈적인 상속세 구조상 쉽지 않다.

이런 구조하에서 정상적인 지배권 승계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온 편법들이 삼성그룹의 에버랜드CB 우회상속 논란, SK그룹의 수많은 기업 인적분할ㆍ합병 논란 등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2001년부터 일찌감치 그룹 지배권 이양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 핵심전략은 물류ㆍ해운 전문 계열사인 '현대로지텍(현 현대글로비스)' 신설이었다. 신설 당시 정의선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약 60%였다.

현대차와 기아 등 그룹 계열사는 물류 대부분을 외부 경쟁 없이 '현대글로비스'에 몰아줘 매출의 70~80%가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게 됐다. 그 결과 정의선 회장의 개인 자산이 급속히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이 저해되고 총수 일가 사익 편취가 진행된 것으로 해석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는 2021년에 대기업 그룹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규제에 따라 정의선 회장은 보유 지분을 대거 매도해 현재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20%만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 해소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회심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대모비스의 모듈 및 AS(사후관리) 부품 사업을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를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고, '현대글로비스'는 물류와 모듈 사업을 통합해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었다. 합병비율은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미미한 '현대모비스 사업부(분할 모비스)'의 가치는 낮게,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의 가치는 높게 정해졌다.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 주주'에는 불리하고 '현대글로비스 주주'에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오너 일가에게만 유리하게 결정되다 보니 나오는 폐단이다. 이런 기업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마법은 앞서 여러 대기업들이 활용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연금도 합병안에 대한 반응이 떨떠름했다. 이렇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결국 현대차그룹은 2018년 5월에 합병 포기를 발표했다. 지배권 승계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 셈이다.

◆ 정의선 회장 지분율 높은 계열사 가치는?

하지만 현대차그룹의 지배권 승계작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승계작업의 큰 그림을 모르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의 큰 그림을 이해하려면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는 어디일까? 당연히 오래 전부터 그룹 승계전략의 핵심기업이었던 '현대글로비스'가 20%로 가장 높은 편이다. 그 밖에 비상장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11.7%, 상장사인 현대오토에버가 7.3%로 높다.

현대모비스 인적분할을 통해 통한 기업 승계 전략은 2018년에 이미 실패로 끝났다. 앞으로 상법개정안 등으로 규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그룹의 승계작업이 시간이 갈수록 험난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들이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금산분리법에 따라 현대캐피탈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다.

현대모비스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27조원이다. 현재 최대주주 지분율(정의선ㆍ정몽구) 7.6%의 가치는 2조원에 불과하다. 만약 이를 안정적인 지분율 수준인 25%로 끌어올리려면 4조7000억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 게다가 향후 상속이벤트까지 발생될 경우 정몽구 회장 보유물량의 60%가 상속세라는 점에서 부담이 더욱 커진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글로비스(약 2조1000억원), 현대엔지니어링(약 3000억원), 현대오토에버(3000억원) 지분가치를 다 합쳐도 2조7000억원 수준이라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현대차(1조1000억원), 기아(6000억원)까지 합치면  4조4000억원까지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미래의 상속세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현대엔지니어링의 2022년의 IPO 무산은 아쉬운 부분이다. 2022년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가치는 4조원이었으나 현재 장외시장 가치는 절반 가량 하락한 2조2000억원 수준이다.

◆ 최대 변수는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

최대 변수는 미국 로봇 개발업체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을 통한 재원 확보다. 현대차그룹이 약 80%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이 중 정의선 회장 개인 물량이 21.9%로 지분가치가 상당히 크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는 추정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10조원일 경우 정의선 회장 지분의 가치는 2조2000억원, 20조원이면 4조4000억원이 된다. 문제는 단기간에 나스닥 IPO(기업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올 6월말까지 IPO가 진행되지 않으면 과거 소프트뱅크와의 풋옵션(매수청구권) 계약에 따라 오히려 20%의 잔여지분을 더 사들여야 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스턴다이내믹스' 가치가 올라갈수록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승계 관련 작업이 수월해질 수 있다. 반면 향후 '보스턴다이내믹스' 가치가 하락할 경우 승계작업이 더욱 험난해질 가능성이 크다.

 ◆ 본질적인 의문…60% 상속세는 정당한가?

한국의 상속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은 최고 60%(최대주주 할증과세 포함)에 달하는 약탈적인 상속세가 공정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창업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회사를 상속하는 건 부당한 일일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허용되는 게 마땅하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상속세 부과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60%의 약탈적인 상속세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앞으로 3대를 넘어가는 창업가 가문 경영인은 나오기 어렵다.

결국 미래에는 창업자 가문이라도 과다한 상속세율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게 된다. 이런 소수 지분으로 거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앞으로 미국처럼 직접 경영 대신 전문경영인을 통한 이사회 중심의 간접 경영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은 고유의 기업 규제가 많은 편이라 미국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 또 현 정의선 회장은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불합리한 상속세 제도로 창업가의 자녀가 역차별을 받는다면 한국에서 창업하기를 꺼리는 풍토가 자리잡을 위험이 크다.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미국으로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에서 균형감 있는 해결법을 내놓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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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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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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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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