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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닥사 '비공개' 상폐 절차 '깜깜이'였다...위믹스 논란 불씨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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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심의·의결기구 운영 기준 부실 확인
부실 모범규정 '비공개', 업권 지적에 뒤늦은 개정
거래중지 회의록 공개 기준 등 투자자 보호 미흡
위믹스 등 관련 논란 확대, 국회도 "제도 정비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그동안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및 중지 등을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믹스 사태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가이드라인(모범규정)을 보완했지만, 개정안이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상장폐지(거래중지) 결정시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회의록 공개 기준에 대한 규정을, 모범규정 개정전은 물론 개정후에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개정전)'를 30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결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및 거래중지 등을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를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5.30 peterbreak22@newspim.com

닥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소속된 협의체다. 이들이 2024년 9월 19일 제정해 적용중인 이 모범규정에는 심의·의결기구 위원과 관련해 '충분한 전문의식을 갖춘 인력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임직원이 아닌 인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만 마련됐다. 구체적인 위원 자격이나 규모, 이행상충 제재 등의 내용은 없다.

거래소 심의·의결기구의 공정성 논란은 '위믹스 사태'로 촉발된 중요한 사안이다. 닥사는 지난 2월 발생한 해킹사태로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의 거래를 6월 2일부터 중지(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위메이드는 구체적인 거래중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의결기구의 구성원 및 규모, 회의록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닥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한 모범규정 역시 '중요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으며 지난 5월 개정본만 공시한바 있다.

닥사는 부실한 심의·의결기구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서 뒤늦게 보강했다. 주요 내용은 ▲이해관계 상충 방지 조항 ▲위원회 구성 기준 ▲위원회 임기 및 연임 기준 ▲위원회 평가 기준 등이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심의·의결은 부실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진행됐다는 의미다. 그동안 모범규정 공개를 거부한 것 역시 이 같은 부실한 내용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권에서는 코인 발행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법적 분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위메이드는 법원에 이 같은 부실한 운영을 근거로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또다른 문제는 심의·의결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예외조항이 개정전 모범규정은 물론, 개정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중지를 결정할 경우, 발생주체는 물론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중지 귀책사유가 발행사에 있다는 점이 명확할 경우 이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중지 사유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거래소들은 현 모범규정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공개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개정후에도 '참석자 전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만 추가했다. 투자자 등 외부 공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거래소들은 '중요정보'라는 이유로 가상자산의 거래중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공개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내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닥사 회원사이자 위믹스 거래중지를 결정한 빗썸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닥사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개별 지침을 가지고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및 보안, 법규 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어떤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해 법인 계좌 허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제화 작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일평균 거래규모 7조3000억원, 원화예치금 10조7000억원까지 성장한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거래소들의 부실한 심의·의결 절차와 중요정보 공개 거부 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의원은 "이미 해킹 사고로 인해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로닌(RON), 갈라(Gala) 코인 사례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해킹 사고에 대해 어떤 코인은 거래지원이 종료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래지원 중지 결정의 절차와 기준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코인의 상장 및 폐지 절차가 합리적으로 마련되고 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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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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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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