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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7월 시행...채무자 회수 절차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3:26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13:26

여가부 '양육비 이행확보법' 시행령 개정…7월부터 본격 시행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신영숙 장관 대행, 제도의 원활한 시행 위해 철저한 준비 강조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동안 독촉할 수 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서울청사]김보영 기자=kboyu@newspim.com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과 지급 기간 등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국가가 먼저 이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연속으로 3회 이상 이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중지된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여성가족부 고시를 통해 제정된다.

또한,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동안 독촉할 수 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에게 회수 사유, 납부 금액, 기한 등을 통지한 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양육비를 지급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자료=여가부 제공]2025.05.28 kboyu@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대상을 확대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 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했다. 지난해는 이행 명령 결정 후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상자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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