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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 감차 우려 씻고 증차 성공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2:50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12:50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2025~2029) 지침에 따른 감차 우려를 극복하고 2대 증차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파주시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해 이뤄진 이번 결정은 국토부 지침 변경을 이끌어낸 시의 적극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파주시는 택시총량제 지침이 정한 산정방식으로는 가동률과 실차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감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는 도농복합시의 특성상 대중교통 기반이 부족해 택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토부에 적극 설득했다.

특히 5차 택시총량제에서는 실차율과 가동률 측정 방법이 표본조사에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전수조사로 바뀌고, 도농복합시 전용 산식이 폐지돼 파주시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시는 지역 내 택시 수요와 공급 분포가 고르지 못해 실차율과 가동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농복합도시 전용 산식 재반영을 건의했다. 이 결과 국토부의 감차 유예 결정이 이뤄지며 증차로 전환할 수 있었다.

[사진=파주시] 2025.05.28 atbodo@newspim.com

그러나 2대 증차만으로는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변경된 총량지침에 따른 재산정 기준을 활용해 추가 증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정은 거리·시간 실차율 또는 가동률이 각각 목표치를 6개월 이상 연속 초과할 경우 가능하다.

파주시는 실차율과 가동률 향상을 위해 택시사업자의 임의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야간시간 운행 인센티브 지급,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총량제 지침에 따른 파주시 택시 증차를 위해서는 재산정 요건 충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파주시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특히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파주시는 자율조정협의회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향후 경기도 고시 발표 이후 신규 면허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택시 총량 재산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가동률과 실차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택시총량제 개편과 파주시의 대응

택시총량제는 사업 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택시 총량을 설정해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실차율과 가동률에 기반한 계산법으로 택시 총량을 결정한다.

파주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택시 수요가 높지만, 국토부 지침의 산정방식으로는 가동률과 실차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감차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시는 국토부 지침이 간과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지침 변경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제5차 택시총량제의 주요 변화는 실차율과 가동률 측정 방법이 표본조사에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전수조사로 바뀐 점과 도농복합시 전용 산식이 폐지된 점이다. 이는 도농복합시인 파주시에 불리한 변화였지만, 시는 시민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국토부를 설득했다.

파주시는 대중교통 기반이 부족한 도농복합시의 특성상 택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지역 내 택시 수요·공급 분포가 불균형해 실차율과 가동률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토부의 감차 유예 결정을 이끌어내 증차로 전환할 수 있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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