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대표발의..."권리 제도 보장 첫 걸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 제도개선까지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전담부서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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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사진=박수현 의원실] 2025.05.27 gyun507@newspim.com |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창작물 우선구매 등의 조항을 통해 지원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 내 전담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사업 추진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수현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창작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제약이 많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전담부서 설치는 단순한 행정 확대가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누구든지 문화예술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예술 생태계 안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장애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실효성 문제 지적(문체위 회의)▲장애인 여행 소외 문제와 열린관광지 사업 비판(국정감사)▲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요 미달 지적 및 예산 증액 요구(예결위) 등 장애인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