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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성기능 개선 불법 의약품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10:31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10:31

사정지연제 등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 목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약 5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의약품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의약품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이번 단속은 발기부전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성기능 개선 의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나, 일부 온·오프라인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위조·짝퉁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의약품은 성분, 함량, 유해물질 혼입 여부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과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성인용품 판매점, 의약품 도매상, 불법 노점상, 숙박업소, 인터넷 카페, SNS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허가 없는 제조·수입, 위조 의약품 판매, 오인 우려 광고 등 약사법 위반 행위다.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성분과 함량, 유해물질 혼입 여부를 검사기관에 의뢰해 진위를 확인한다. 위반 업소는 형사 입건하고, 보관 중인 불법 의약품은 전량 압수·폐기한다. 약사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비정상 경로의 불법 의약품 복용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의사 처방 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도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판매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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