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지난 21일 기준 총 14건의 선거벽보 등 훼손 사례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자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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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동숭동에 선거벽보를 부착하는 선관위 직원들. 2024.03.28 yym58@newspim.com |
대전선관위는 특히 청소년들이 선거벽보를 장난삼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전시교육청에 각급 학교에서 선거벽보ˑ현수막 훼손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전선관위 주관 선거교육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240조 제1항은'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ˑ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ˑ게시ˑ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ˑ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ˑ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엄중히 대처할 방침으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