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스트레스 DSR 3단계, 수도권 외곽·지방 거래시장 위축…강남권 영향 '미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후 광진·마포·성동 등 거래량 크게 증가
2단계 시행 후 전체 거래량 감소… 규제에서 더 강한 규제 기저 효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1·2단계가 적용된 이후 전국 아파트 시장의 거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 7월부터 대출 시 가산금리가 더 늘어남에 따라 한도가 줄어 시장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 1단계와 2단계 시행 전후 6개월 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동 추이. [자료=신한투자증권]

22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가구수 기준)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전 6개월(2023년 8월~2024년 1월) 전국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20만4226건이었다. 시행 직후 6개월(2024년 2월~7월) 간은 25만8995건으로 26.8% 증가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여 과도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목적이 있다. 지난해 2월 1단계가 처음 시행됐고, 같은 해 9월부터 적용 범위와 강도가 강화된 2단계가 도입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7582건에서 3만1837건으로 81.1% 늘었다. 경기는 44.4%(4만9854건→7만1999건), 인천은 43.8%(1만2056건→1만7335건) 증가했으며 지방은 12만4734건에서 13만7824건으로 10.5% 뛰었다.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봄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전 대비 시행 직후 6개월 동안 서울 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광진구로, 122.7%(370건→824건) 늘었다. 이어 ▲마포구 120.4%(710건→ 1565건) ▲강동구 110.7%(964건→ 2317건) ▲서초구 109.3%(800건→1674건) ▲성동구 106.3%(808건→1667건) 순이다. 광진·마포·강동 등 비강남권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보다 거래 증가 폭이 더 컸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중산층과 상위 중산층 실수요자 비중이 높고, 대출이 필요한 계층이지만 DSR 규제 기준 내에서 상환이 가능한 안정적 소득 수준을 갖춘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상대적으로 입지에 비해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 정비사업 기대감, 기준금리 인하 기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 호재 등이 맞물리며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2024년 3~8월), 시행 후(2024년 9월~2025년 2월)에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가 떨어졌음에도 거래량이 감소했다. 전국은 18.6%(27만3578건→22만2739건) 줄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각각 33.8%(3만6781건→2만4356건)과 24.2%(7만7671건→5만8882건), 인천은 31.7%(1만8414건→1만2568건) 감소했다. 지방은 14만712건에서 12만6933건으로 9.8% 하향 조정됐다.

서울에서는 1단계 시행 전후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던 마포구가 2단계 시행 이후 43.5% 감소(1828건→1033건)했다. 감소율 순으로는 ▲은평구 -42.6%(1499건→861건) ▲광진구 -41.1%(930건→548건) ▲성동구 -40.8%(1939건→1147건) ▲성북구 -38.2%(1948건→1204건) 등이다.

양 위원은 "1단계 대비 더욱 강화된 대출 심사 요건에다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결과"라며 "1단계 대출 규제에서 더 강한 2단계 규제라는 점에서 기저 효과의 영향도 컸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와 3단계 시행을 앞둔 올 3월 기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월 대비 아파트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용산구는 올해 2월 88건에서 3월 247건으로 180.7% 뛰었다. 강남구는 173.7%(331건→ 906건), 서초구는 86.5%(252건→470건) 늘었으며 송파구는 389건에서 724건(86.1%)으로 급증했다. 

양 위원은 "올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모든 가계대출에 확대 적용되는 만큼,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거래 위축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서울과 과천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자산가 중심 시장으로 재편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