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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7월 10일로 제출기한 연장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0:18

최종수정 : 2025년07월18일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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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조사보고서 제출일도 7월 12일로 연장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일이 한 달 미뤄졌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로서는 회생 자구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됐다.

22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일이 기존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됐다.

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마감 기간이 한 달 가량 미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홈플러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이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기한이 기존 이달 22일에서 다음 달 12일로 변경됐다.

홈플러스가 점포 임대인들과 임차료 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회생법원에 요청했는데, 이를 법원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보고서는 삼일회계법인이 회사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해 제출하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홈플러스의 자산·채무 상황과 현재 시점에서 추산한 향후 10년간 '계속기업가치'가 포함된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계속 존속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총합을 뜻한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된다.

당초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초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임차 운영 중인 61개 점포의 임대인들과 임차료 조정 협상이 난항을 겪자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 기일 변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10일로 연장됐다"면서 "조사보고서 제출일도 내달 12일로 연장됐다"고 말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내년 3월 4일까지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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