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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눈에 보는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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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석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2025년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불과 수 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유동화된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 기업어음(CP) 채권자 그리고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 임대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기업회생절차 및 구조조정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여러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장진석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1.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요

현재 홈플러스는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신고 접수' 절차를 마친 상태다. 다음 단계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이 5월 22일 '제1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서보고서에는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에 대한 평가 및 회생절차 진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등이 담겨 있어, 향후 회생절차 진행 방향 및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변경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채권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관리인은 신고된 채권에 대한 시·부인을 하게 된다. 한편으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서울회생법원은 6월 1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정하였는데, 법원이 이 제출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실제 제출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한다. 한편,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수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 수정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각 채권자 조(組)별로 정해진 의결 요건을 충족하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획안이 수정되거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될 경우, 법원은 통상 수 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은 모든 채권자 및 주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후 관리인은 인가된 계획에 따른 채무 조정 및 이행을 진행하며, 법원은 일정 기간 관리·감독을 유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2.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관련 주요 쟁점

가. 개요 및 현황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왔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홈플러스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특수목적회사(SPC)와 참가계약을 체결하고, SPC는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였다. 이 ABSTB는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으며, 이후 홈플러스가 카드이용대금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면, 이 자금은 SPC를 거쳐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이 어려워졌고, 현재 약 4,019억2,000만 원 규모의 ABSTB가 미상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ABSTB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들의 법적 지위 및 변제 가능성이 이번 회생절차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나. ABSTB 투자자의 법적 지위 문제

ABSTB 투자자들은 SPC(와이플러스제일차주식회사 등)가 발행한 ABSTB를 보유하고 있을 뿐, 홈플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다. SPC 역시 신용카드회사들과 체결한 참가계약에 따라 홈플러스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이 회수되는 금원(현금흐름)에 참가할 권리만을 가질 뿐, 홈플러스에 대한 직접적 채권자는 아니다.

결국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는 여전히 신용카드회사들이므로, ABSTB 투자자들이 법원에 회생채권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법적 지위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다. 특히 ABSTB 투자자들과 신용카드회사들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각자 채권 신고를 한 경우, 관리인이 채권 조사 과정에서 중복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ABSTB 투자자들이 회생채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제기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법적 구조상 이들이 회생채권자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 ABSTB의 상거래채권 인정 여부 및 우대 가능성

홈플러스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여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면서, ABSTB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면 전액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상 '상거래채권'을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상거래채권' 역시 회생채권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감안하여, 소액의 영세한 거래처의 채권 등 제한적인 경우에 실무상 우대
가 이루어질 뿐이다.

하지만 ABSTB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성격상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ABSTB의 거래구조상 ABSTB 투자자들과 SPC는 홈플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가 아니어서, ABSTB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가사 ABSTB 투자자들이 회생채권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홈플러스가 처한 재무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ABSTB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우대 조건을 부여하는 회생계획안은 현실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만약 그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더라도 '평등의 원칙' 및 '공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3. 메리츠금융그룹 대출 관련 주요 쟁점

가. 개요 및 현황

홈플러스는 지난해 기존 MBK파트너스의 인수금융을 차환(리파이낸싱)하기 위해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소유 중이던 62개 점포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메리츠금융그룹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었다. 저당권 설정 대신 담보신탁 방식을 통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에 이번 회생절차상 메리츠금융그룹의 법적 지위, 우선수익권 행사와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나. 회생절차상 메리츠금융그룹의 법적 지위

홈플러스가 보유했던 점포(신탁부동산)는 이미 신탁회사(수탁자)의 소유로 이전된 상태이므로, 해당 신탁부동산에 우선수익권을 가진 메리츠금융그룹은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해 보유한 우선수익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므로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와 별도로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 행사를 통해 대출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우선수익권 행사 및 회생절차상 영향

메리츠금융그룹의 우선수익권 행사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가능하므로, 메리츠금융그룹은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우선수익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 통해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메리츠금융그룹이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는 범위는 우선수익권 행사 후에도 만족받지 못하는 채권에 한정되며, 실질적으로 회생절차 내에서 별다른 채권 조정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메리츠금융그룹이 우선수익권 행사 후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중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일부 해지를 통해 위탁자인 홈플러스에 환류될 수 있다. 이 경우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면, 법원과 관리인이 환류된 자산을 다른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4. 점포 세일앤리스백 및 임대차 계약 관련 주요 쟁점

가. 개요 및 현황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임차하여 운영해 오던 17개 점포에 대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일부 점포를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하여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자사 소유 점포가 임차 점포로 전환되면서 전체 임차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단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임차 점포 수 증가로 인한 높은 임대료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결국 회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세일앤리스백' 방식을 과도하게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 임대차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17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는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계약상 의무가 남아 있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지하거나 계속 이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의 효율적인 진행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는 전형적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관계이므로, 계약 기간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인은 이러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회생절차상 영향

관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선택할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다만, 홈플러스가 계약 해지 후에도 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한다면, 점유 종료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수시로 변제 가능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한편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역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단,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연체차임 등)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처리된다.

라.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홈플러스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 가운데, 과거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장기간(예: 20년) 고액의 임대료 지급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영해온 점포가 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포의 임대인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점포 매수자금을 조달했을 뿐 아니라, 사모 또는 공모 펀드를 통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도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예정되었던 고액의 임대료 지급이 중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 일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펀드 등을 통해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계약이 해지된 점포 중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임차한 점포 비율 및 그 임대인이 신고할 회생채권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5. 마치며

홈플러스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 자금운용 차질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를 염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연평균 2,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음에도 경영 정상화를위하여 노력했다고 볼 사정은 없으며, 오히려 입지와 실적이 우수한 점포의 매각 및 고액의 임차료를 조건으로 한 '세일앤리스백', 그리고 높은 이율의 메리츠금융그룹 대출 등,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조달한 인수금융을 상환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이로 인한 과도한 재무적 부담이 홈플러스에 전가됨으로써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기재한 회생방안에는 실효적인 내용이 없어, 필연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회생채권자들의 상당한 희생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홈플러스의 수년간의 영업 실적으로 보아 신용등급 하락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개시 직전까지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 등을 통한 초단기 자금 조달을 계속하다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즉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사주가 사재출연이나 계열사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 어쩔 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현저하게 다른 양상이다. 특히 향후 제출될 회생계획안에서 CP 및 ABSTB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이는 홈플러스 경영진과 사주인 MBK파트너스가 부담해야 할 경영상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홈플러스는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126개점, 소형마트 406개점과 6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약 20,000명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다수의 공급업체와 채권자, 투자자들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대형 유통기업이다. 앞으로 법원의 주도하에 진행될 회생절차에서 모든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장진석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경력

1988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92 - 사법연수원 수료 (제21기)
1995 - 육군 법무관
2001 -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2001 ~ 구성원 변호사)
2002 - 국민대학교 금융정보법무대학원에서 도산법 및 M&A 법 강의
2003 -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 자격취득
2003 - 법무법인 정명 대표변호사
2014 -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2015 - STX조선해양 (현 K조선) 글로벌법무팀 전무
2017 - 한국선박금융 감사
2017 - Korea P&I 이사
2017 - HMM(구 현대상선) 법무실장 전무, 준법지원인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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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가성비 甲, 7만원에 2분짜리 영화 한편 뚝딱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골목 사이를 지나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간다. 뒤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들이 그를 쫓고 있고 카메라는 남성의 긴박한 표정을 담는다. 남자가 노상 테이블을 들이 받으며 질주를 이어가고, 아수라장이 된 주변 배경을 원거리 장면으로 담는다" 이러한 내용의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했더니 한 남성을 쫓는 긴박한 추격전의 영화급 장면이 만들어졌다. 한 이용자는 "99%의 현실감. 이게 AI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배우가 누군지 찾아봤을 정도"라는 글을 남겼다. 시댄스 2.0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국내외 사용자를 중심으로 이같은 체험기가 쉴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사용자가 짧은 프롬프트나 참고할 사진 또는 사운드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완벽하게 이해해 완전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다중 카메라 구도를 갖춘 영화급의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낸다. 블룸버그는 시댄스 2.0이 "생성된 클립의 품질로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평했다. 스위스에 기반을 둔 컨설팅 업체 CTOL은 시댄스 2.0을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AI 영상 생성 모델"이라면서 실제 테스트에서 "오픈AI의 Sora 2와 구글의 Veo 3.1을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댄스 2.0이 주목 받는 이유는 매우 높은 '가성비'다. 유명 시각효과 감독 야오치(姚騏)는 시댄스 2.0을 활용해 2분 분량의 SF 단편 영화 '귀로(歸途∙귀도)'를 제작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단 330.6위안(약 7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통적인 제작 환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다.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시댄스 2.0을 통해 5초 분량의 영상을 생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4.5~9위안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 기간도 단축돼 애니메이션 제작 기간은 기존 1주 이상에서 3일 이내로, 인건비는 약 90%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소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시댄스 2.0을 활용해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데는 보통 3~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게임 개발사 게임사이언스(遊戲科學∙Game Science)의 펑지(馮驥) 최고경영자(CEO)는 시댄스 2.0의 등장을 기점으로 향후 일반 영상 제작 비용이 더 이상 기존 영화·드라마 산업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점차 연산력의 한계 비용 수준에 수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펑 CEO는 "콘텐츠 영역은 전례 없는 차원의 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이며, 기존의 조직 구조와 제작 프로세스는 완전히 재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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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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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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