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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눈에 보는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과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4:48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4:48

장진석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2025년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불과 수 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유동화된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 기업어음(CP) 채권자 그리고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 임대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기업회생절차 및 구조조정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여러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장진석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1.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요

현재 홈플러스는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신고 접수' 절차를 마친 상태다. 다음 단계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이 5월 22일 '제1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서보고서에는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에 대한 평가 및 회생절차 진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등이 담겨 있어, 향후 회생절차 진행 방향 및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변경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채권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관리인은 신고된 채권에 대한 시·부인을 하게 된다. 한편으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서울회생법원은 6월 1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정하였는데, 법원이 이 제출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실제 제출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한다. 한편,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수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 수정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각 채권자 조(組)별로 정해진 의결 요건을 충족하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획안이 수정되거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될 경우, 법원은 통상 수 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은 모든 채권자 및 주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후 관리인은 인가된 계획에 따른 채무 조정 및 이행을 진행하며, 법원은 일정 기간 관리·감독을 유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2.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관련 주요 쟁점

가. 개요 및 현황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왔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홈플러스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특수목적회사(SPC)와 참가계약을 체결하고, SPC는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였다. 이 ABSTB는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으며, 이후 홈플러스가 카드이용대금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면, 이 자금은 SPC를 거쳐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이 어려워졌고, 현재 약 4,019억2,000만 원 규모의 ABSTB가 미상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ABSTB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들의 법적 지위 및 변제 가능성이 이번 회생절차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나. ABSTB 투자자의 법적 지위 문제

ABSTB 투자자들은 SPC(와이플러스제일차주식회사 등)가 발행한 ABSTB를 보유하고 있을 뿐, 홈플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다. SPC 역시 신용카드회사들과 체결한 참가계약에 따라 홈플러스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이 회수되는 금원(현금흐름)에 참가할 권리만을 가질 뿐, 홈플러스에 대한 직접적 채권자는 아니다.

결국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는 여전히 신용카드회사들이므로, ABSTB 투자자들이 법원에 회생채권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법적 지위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다. 특히 ABSTB 투자자들과 신용카드회사들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각자 채권 신고를 한 경우, 관리인이 채권 조사 과정에서 중복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ABSTB 투자자들이 회생채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제기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법적 구조상 이들이 회생채권자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 ABSTB의 상거래채권 인정 여부 및 우대 가능성

홈플러스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여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면서, ABSTB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면 전액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상 '상거래채권'을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상거래채권' 역시 회생채권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감안하여, 소액의 영세한 거래처의 채권 등 제한적인 경우에 실무상 우대
가 이루어질 뿐이다.

하지만 ABSTB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성격상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ABSTB의 거래구조상 ABSTB 투자자들과 SPC는 홈플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가 아니어서, ABSTB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가사 ABSTB 투자자들이 회생채권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홈플러스가 처한 재무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ABSTB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우대 조건을 부여하는 회생계획안은 현실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만약 그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더라도 '평등의 원칙' 및 '공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3. 메리츠금융그룹 대출 관련 주요 쟁점

가. 개요 및 현황

홈플러스는 지난해 기존 MBK파트너스의 인수금융을 차환(리파이낸싱)하기 위해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소유 중이던 62개 점포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메리츠금융그룹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었다. 저당권 설정 대신 담보신탁 방식을 통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에 이번 회생절차상 메리츠금융그룹의 법적 지위, 우선수익권 행사와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나. 회생절차상 메리츠금융그룹의 법적 지위

홈플러스가 보유했던 점포(신탁부동산)는 이미 신탁회사(수탁자)의 소유로 이전된 상태이므로, 해당 신탁부동산에 우선수익권을 가진 메리츠금융그룹은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해 보유한 우선수익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므로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와 별도로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 행사를 통해 대출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우선수익권 행사 및 회생절차상 영향

메리츠금융그룹의 우선수익권 행사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가능하므로, 메리츠금융그룹은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우선수익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 통해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메리츠금융그룹이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는 범위는 우선수익권 행사 후에도 만족받지 못하는 채권에 한정되며, 실질적으로 회생절차 내에서 별다른 채권 조정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메리츠금융그룹이 우선수익권 행사 후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중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일부 해지를 통해 위탁자인 홈플러스에 환류될 수 있다. 이 경우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면, 법원과 관리인이 환류된 자산을 다른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4. 점포 세일앤리스백 및 임대차 계약 관련 주요 쟁점

가. 개요 및 현황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임차하여 운영해 오던 17개 점포에 대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일부 점포를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하여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자사 소유 점포가 임차 점포로 전환되면서 전체 임차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단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임차 점포 수 증가로 인한 높은 임대료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결국 회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세일앤리스백' 방식을 과도하게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 임대차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17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는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계약상 의무가 남아 있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지하거나 계속 이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의 효율적인 진행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는 전형적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관계이므로, 계약 기간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인은 이러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회생절차상 영향

관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선택할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다만, 홈플러스가 계약 해지 후에도 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한다면, 점유 종료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수시로 변제 가능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한편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역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단,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연체차임 등)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처리된다.

라.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홈플러스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 가운데, 과거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장기간(예: 20년) 고액의 임대료 지급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영해온 점포가 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포의 임대인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점포 매수자금을 조달했을 뿐 아니라, 사모 또는 공모 펀드를 통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도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예정되었던 고액의 임대료 지급이 중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 일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펀드 등을 통해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계약이 해지된 점포 중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임차한 점포 비율 및 그 임대인이 신고할 회생채권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5. 마치며

홈플러스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 자금운용 차질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를 염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연평균 2,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음에도 경영 정상화를위하여 노력했다고 볼 사정은 없으며, 오히려 입지와 실적이 우수한 점포의 매각 및 고액의 임차료를 조건으로 한 '세일앤리스백', 그리고 높은 이율의 메리츠금융그룹 대출 등,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조달한 인수금융을 상환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이로 인한 과도한 재무적 부담이 홈플러스에 전가됨으로써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기재한 회생방안에는 실효적인 내용이 없어, 필연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회생채권자들의 상당한 희생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홈플러스의 수년간의 영업 실적으로 보아 신용등급 하락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개시 직전까지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 등을 통한 초단기 자금 조달을 계속하다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즉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사주가 사재출연이나 계열사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 어쩔 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현저하게 다른 양상이다. 특히 향후 제출될 회생계획안에서 CP 및 ABSTB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이는 홈플러스 경영진과 사주인 MBK파트너스가 부담해야 할 경영상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홈플러스는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126개점, 소형마트 406개점과 6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약 20,000명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다수의 공급업체와 채권자, 투자자들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대형 유통기업이다. 앞으로 법원의 주도하에 진행될 회생절차에서 모든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장진석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경력

1988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92 - 사법연수원 수료 (제21기)
1995 - 육군 법무관
2001 -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2001 ~ 구성원 변호사)
2002 - 국민대학교 금융정보법무대학원에서 도산법 및 M&A 법 강의
2003 -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 자격취득
2003 - 법무법인 정명 대표변호사
2014 -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2015 - STX조선해양 (현 K조선) 글로벌법무팀 전무
2017 - 한국선박금융 감사
2017 - Korea P&I 이사
2017 - HMM(구 현대상선) 법무실장 전무, 준법지원인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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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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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살' 슈퍼주니어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슈퍼주니어(SUPER JUNIOR,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8일 정규 12집 'Super Junior25'(슈퍼주니어 이오)로 컴백했다. 이번 앨범은 슈퍼주니어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이다. 총 9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타이틀 곡은 'Express Mode'(익스프레스 모드)다. 'Express Mode'는 댄서블한 사운드와 중독적인 후렴구가 특징인 업템포 클럽 팝 곡으로, 가사에는 현재에 멈추지 않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패기 넘치는 태도를 담았다. 어느덧 20년이 된 슈퍼주니어가 컴백을 기념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1. 드디어 정규 12집,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이 발매되는 소감은?- 이특: 슈퍼주니어가 20년을 함께했다. 저 역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놀라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시원: 믿기지 않을 만큼 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멤버들, 스태프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팬분들 덕분에 이 앨범이 더욱 의미 있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 2. 앨범명도 특별하다. 'Super Junior05'에서 'Super Junior25'가 됐는데, 슈퍼주니어에게 있어 가장 많이 바뀐 것과 그래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희철: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저의 외모.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식단도 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이특, 은혁의 동안력과 몸무게. 둘을 보며 좋은 자극을 많이 받는다.- 예성: 정신 연령? ㅎㅎ 우리는 아직 20대 같다.- 려욱: 멤버들의 입담과 '티키타카'는 변함없는 것 같다. 대본 없이 우리끼리 카메라 하나 두고도 콘텐츠 백만 개는 나올 것 같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3. '히트곡 부자'로 유명한 만큼 타이틀 곡을 정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Express Mode'가 선정된 이유가 있다면?- 예성: 다른 좋은 곡들도 많았지만 이 노래가 가장 '타이틀 곡' 같다고 느껴졌다.- 신동: 저희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않나, 이번에도 고민 진짜 많이 했다. 그런데 'Express Mode'를 듣자마자 다들 "이거다!" 싶었다. 슈퍼주니어다운 에너지와 재치, 그리고 요즘 감성까지 딱 잘 버무려진 곡이라, 들으면 그냥 바로 타이틀! 하는 느낌이다.- 은혁: 20주년이라는 숫자와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도 있고, 음악과 퍼포먼스도 우리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려욱: 데모 들을 때만 해도 'Haircut'에 한 표를 던졌던 나였지만, 녹음을 하고 보니 'Express Mode'가 우리의 에너지를 잘 담고 있었고 퍼포먼스까지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인정하게 됐다. 4. 최근 일상에서 나를 제일 'Express Mode'로 설레게 혹은 달리게 만드는 것은?- 희철: 반려견 기복이 산책.(웃음) 기복이 활동량이 상당해서 하루에 몇 번씩 산책을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기복이가 저를 미친 듯이 달리게 만든다.- 예성: E.L.F.들과 어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Express Mode'로 달리게 만든다. 우리 더 가까워지자!- 려욱: 노래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E.L.F.들에게 멋진 노래를 들려주고 싶고, 하루빨리 콘서트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다.- 규현: 퇴근 후 접속하는 '33 원정대'.(웃음) 오랜만에 빠지게 된 게임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5. 타이틀 곡 'Express Mode' 퍼포먼스, 준비하면서 어렵지는 않았는지?- 예성: 디스크 때문에 조금 고생했지만 안무가 좋아서 더 열심히 했다.- 신동: 솔직히… 좀 힘들었다. 하하! 퍼포먼스가 진짜 'Express Mode'로 달려야 해서, 예전처럼 체력으로만 밀어붙이긴 어렵더라. 대신 디테일한 표현, 팀워크를 더 살리려고 노력했다. 근데 또 무대 올라가면 신기하게 힘이 난다. E.L.F. 앞이라 그런가 보다.- 은혁: 멤버들 모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잘 준비했다. 그래서 그런지 전혀 어렵지 않았다.(웃음) 6. 앨범 콘셉트인 'SUPER AWARDS'처럼 서로에게 주고 싶은 상 이름을 직접 정해본다면?- 신동: 은혁이한테 '몸이 한 개로 부족했상'을 주고 싶다. 안무 짜랴, 디렉팅 보랴, 촬영 챙기랴… 진짜 슈퍼 히어로다. 그리고 희철이 형한테는 '말은 많았지만 행동도 많았상', 은근히 뒤에서 멤버들 챙기고 조용히 마음 써준 거 다 알고 있다. 나머지 멤버들에겐? '아직도 이렇게 잘생겼상' 드린다. 왜냐면… 정말 아직도 잘생겼으니까.(웃음)- 려욱: '너네가 짱이야 상' 7. 지난 20주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지?- 시원: 나이가 드는지 데뷔 무대가 갑자기 기억이 난다.- 려욱: 데뷔했던 순간이 제일 마음에 와 닿는다.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를 떠다니듯 춤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난다. 꺼진 마이크에 크게 목놓아 부른 'Twins'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규현: 'SUPER SHOW' 투어를 다닐 때인 것 같다. 어느새 너무 오랜 시간 공연을 해와서 기억도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역시 남는 건 벅차게 느꼈던 공연 순간의 감동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8. 슈퍼주니어하면 콘서트도 빼놓을 수 없는데, 'SUPER SHOW 10' 투어가 곧 시작된다. 200회 공연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세워보고 싶은 기록이 있다면?- 이특: 숫자에 대한 기록이라면 300회, 400회, 계속해서 새로운 숫자를 써 나가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을 때 'SUPER SHOW'가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재탄생하기를 바라본다.- 예성: 기록에 대해선 큰 생각은 없지만 하다 보니 200회 공연이 되다니 신기하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오래 공연을 하고 있다니!- 려욱: 300회까지 가면 좋을 것 같다.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관객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일수록 그 횟수가 어떻든 행복할 것 같다.- 규현: 가보지 못했던 곳들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 E.L.F.가 살게 되는 기록도 꿈꿔본다! 9. 슈퍼주니어에게 붙는 수식어가 많은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앞으로 어떤 수식어를 더 만들어가고 싶은지?- 은혁: 너무 거창한 수식어들은 솔직히 좀 민망하고 쑥스러운 것 같다. 그냥…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룹' 슈퍼주니어라는 표현이 가장 좋지 않을까?- 려욱: '한류 광개토대왕'이 제일 좋다. 어렸을 때 광개토대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에 콕 박힌다. 10.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희철: 이제 우리가 무슨 바라는 목표가 있겠나… 무탈히 즐겁게 활동 잘 마치길 바란다. 사랑한다 멤버들아!! 건강하자!!- 예성: 활동 끝까지 무사히 잘 해내고 싶다.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다.- 시원: 이번 앨범은 단순한 앨범이 아니라, 저희가 걸어온 20년의 시간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 여정이 누군가에겐 시작점의 작은 용기나 희망이 되고,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꾸준히, 진심으로 해 나가면 가능하구나'라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 11. 20년 동안 슈퍼주니어를 지켜준 E.L.F.에게 한 마디- 이특: 한결같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E.L.F.!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늘 고맙고 사랑한다!- 동해: E.L.F.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하늘에 햇빛이 없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이, 우리는 E.L.F.라는 존재가 없으면 내일 당장 시들어 버릴 거다. E.L.F.에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진심으로 사랑해!- 려욱: 우리와 함께해 준 영원한 친구 E.L.F.들 정말 고마워.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 내 인생에 큰 선물이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 20주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 함께하자. 사랑해. 슈퍼주니어는 8월부터 데뷔 20주년 기념 투어 'SUPER SHOW 10'(슈퍼쇼 10)에 돌입한다. 투어의 막을 올리는 서울 공연은 8월 22~24일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개최된다. 또한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9월 홍콩, 자카르타, 10월 마닐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리마, 산티아고, 11월 타이베이, 방콕, 12월 나고야, 2026년 1월 싱가포르, 마카오, 쿠알라룸푸르, 가오슝, 3월 사이타마까지 슈퍼주니어는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투어를 이어가며 '레전드 공연킹'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20주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전망이다. oks34@newspim.com 2025-07-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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