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보호 위한 제도적 혁신의 첫걸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지역업체 배점 포함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에 지역업체 접근성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
지난 2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신기술・특허 공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사진=부산시] 2025.05.22 |
이번 5차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5월부터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변경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했으며 지난 4월 추가 협의를 거쳐 지역업체 배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정량평가 항목에 '접근성(지역업체, 최대 3점)'이 새로 도입되고, 기존 경영상태 평가는 10점에서 7점으로 조정됐다. 지역 소재 업체가 제안한 기술 유형별로 ▲신기술(3점)▲특허권(2점)▲특허전용실시권(1점) 등 차등 배점을 적용한다.
운영기준 적용 범위도 시 산하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된다. 최근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의 공법 선정 적절성이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부산시 본청과 산하기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밟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규정을 넘어 지역업체 보호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혁신"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