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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美 상호관세 예외 품목 연계표 공개…반도체 디바이스·완제의약품 제외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10:07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0:07

광물·에너지 등 1043개 상호관세 예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은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누리집에서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공개했다. 다만 지난달 9일 후속 행정명령을 통해 7월 9일까지 90일간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이 선박 선적을 앞두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 기준이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월 18일), 자동차 및 부품(4월 18일)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했다.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표된 상호관세 예외 품목은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해 총 1043개(미국 기준)이다.

한국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와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완제의약품(제3004호)과 원료의약품(제3003호), 석유제품(제2710호)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목재 가공에 사용되는 원목(제4403호)과 제재목(제4407호) 및 합판(제4412호), 전력산업과 군수품의 주요 원료인 구리 및 구리제품(제74류) 등도 제외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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