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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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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계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 승인 얻어야"

[광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면서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역 내 김동수 열사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5.05.17 leehs@newspim.com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자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 시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또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여를 앞두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 시기에 대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후보 발표문 전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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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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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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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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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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