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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갈등, 정책 해법은?… 대선에서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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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발전과 가짜뉴스,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위한 움직임에 주목

[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보호 문제와 가짜뉴스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야 대선 주자들은 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가 나서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도 AI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AI의 데이터 수집 및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작자 권리 침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서 "AI를 둘러싼 문제를 더는 회피할 수 없다"며, "창작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한계 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AI의 학습·훈련 재료를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거나, 경우에 따라 학습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AI 윤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전체를 담장으로 둘러칠 수는 없다"며, 정치권의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개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논란에 대해, '데이터의 공정 이용 원칙'을 포함한 정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기술 발전을 위해 일정 수준의 데이터 접근은 보장돼야 하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둘러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정치권은 물론 학계, 산업계 등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AI 3대 강국(G3)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며, "AI가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저작권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오픈AI가 세계 주요 언론사들과 콘텐츠 사용에 대한 보상 협약을 맺고 있으며, 챗GPT 검색 결과에는 출처가 명확히 표기된다"고 설명했다.

AI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후보들은 AI 공약뿐 아니라 AI 규제와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발전과 저작권 준수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기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학습 데이터 솔루션 업체 비큐AI 관계자는 "AI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의 합법적 이용을 위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기업과 콘텐츠 생산자들이 저작권을 준수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국내 저작권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발표한 중장기 비전 '문화한국 2035'를 통해, AI 기술이 문화·예술·콘텐츠 산업 전반에 미칠 변화에 대응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법제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개편 사항에는 ▲AI 생성 저작물의 등록 기준 재정비 ▲저작물 활용 기준 마련 ▲저작권 보호 기준의 구체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 명확화와 원저작자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신규 콘텐츠 시장 개척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AI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정책적, 정치적 행보는 해외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EU는 'AI Act'를 통해 범용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공개와 저작권자 권리 강화를 법제화하였으며, 미국은 'Generative AI Copyright Disclosure Act'를 발의하여 AI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 목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

[사진=BECUAI]

whit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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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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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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