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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15회 의원간담회 개최…주요 현안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2:2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2:20

공약실천 기본조례안 및 묘량농공단지 분양 등

[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의회는 전날 제15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요 조례안 및 예산 사용계획 등 7건을 보고받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화두는 '영광군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안'으로, 민선 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천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배심원단 구성, 이행평가 절차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광군의회, 제15회 의원간담회 개최. [사진=영광군의회] 2025.05.14 ej7648@newspim.com

의원들은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특히 주민배심원단이 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사업 타당성이나 예산 적정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회의 의견 개진과 검토 기능이 제도상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의원들은 "아동돌봄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축소된 사례가 있다"며 공약 추진에 앞서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간담회에서는 '영광 묘량농공단지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군의회 의견조회' 안건이 보고됐다.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과 기업 유치 전량을 둘러싸고 질의가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타 단지 기업 도산 사례와 미분양 현황을 언급하며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선 경로우대 목욕 및 이·미용 이용 시 영광사랑카드 사용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의원들은 "고령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실제 이용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리사용 등 제도 운영상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언급됐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는 일부 의원들은 "현재 시행 중인 '영광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폐의약품 조례 또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강헌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이번 주는 스승의 날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있는 뜻깊은 한 주"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많은 분들의 헌신을 되새기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군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에도 각별히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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