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2일 1심 징역 3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예천 수해 수색 작전에서 안전 장비 미지급으로 채해병 사망 혐의를 받았다.
- 함께 기소된 지휘관 5명 중 4명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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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지휘관 4명도 항소…2심 법리 다툼 예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채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 등이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우선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원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단장과 여단장은 대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은커녕 성과에만 몰두해 적극적, 공세적 수색 지시를 강조했을 뿐"이라며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지휘관 5명 중 집행유예를 받은 장수만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을 제외한 4명이 모두 항소했다.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은 금고 1년6개월을 받았고, 이용민 전 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