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사장님의 절세 전략'으로 손꼽히는 노란우산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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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 마련 제도다. 폐업, 노령 및 재난 등 사장님들이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매년 납부한 총 부금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 효과는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 예상된다.
절세 효과에 민감한 사장님들은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평소보다 50% 이상 노란우산에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월 평균 노란우산 가입자수는 약 2만명이지만 5월 한 달 동안에만 약 3만명씩 가입했다.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이미 선택한 노란우산은 사업비를 떼지 않고 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목돈 마련' 제도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2.75%까지 인하함에 따라 시중 은행의 예금 금리도 인하된 반면,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 이율은 2023년부터 3.3%로 유지돼 사장님의 목돈 마련에도 유리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최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더 많은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으로 비용도 줄이고 폐업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도 줄여,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