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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은행-1가상자산거래소 제재 해제 '제로 베이스'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6:19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7:05

금융위원장 "독과점 심화·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짚어야"
대선 전 해제 가능성은 적어 "책임 소재 가리기 어려워"
가상자산 업계 "거래소도 은행권 준하는 시스템 갖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인 '1은행-1거래소' 제재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선 전 해제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된 기자 질문에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자칫 독과점 부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한 군데 은행을 통해 하는 이유가 자금 세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DB]

김 위원장은 "은행이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충분히 자금세탁 리스크를 방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더 짚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금융위원회는 '1은행-1거래소' 제재 해제와 관련해 일단 결론을 내지 않고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에서의 건의가 있었고, 국민의힘이 공약한 만큼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제로 베이스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이전 제재가 풀릴 가능성은 적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제도의 취지는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를 책임지고 모니터링하라는 것인데, 1거래소·다 은행 체제가 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지난 2017년 가상자산 투자가 과열됐을 당시 정부의 임시 조치로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후 특금법 개정 등을 통해 거래소들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해 거래소도 은행권에 준하는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라며 "기존 금융권과 다른 가상자산 특수성을 고려한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 이후 대규모 인력 충원과 함께 흔히 말하는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매년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경쟁하듯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들은 거래 규모 확대에 따라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대한 상호 검증 및 보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 역시 "이상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중요한데,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사기 등을 대비해 각각 전담부서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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