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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조각투자 쉬워진다…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5년05월08일 11:45

최종수정 : 2025년05월08일 11:49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단위 신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하거나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상장 전에 보유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지난 2020년 2개 사업자(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해 온 것을 넓히는 것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시장·ATS 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유통플랫폼 서비스에 맞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향후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요건은 일반 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는 60억원, 전문투자자는 30억원의 자본과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 및 전산전문인력 8명이다. 그 외 사항은 투자중개업 인가 요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각 투자 유통플랫폼은 지난 2월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플랫폼)' 인가 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플랫폼이 없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유통플랫폼을 통해 조각투자의 환금성 및 투자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역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할 계획이다. 자대상 증권만 다를 뿐 IT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운영하고, 투자자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가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될 예정이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기업의 재무·비재무 정보가 중요하지만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현황,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신탁 관련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함께 제도화한다.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투자자가 고가 우량주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고 2025년 1분기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1000명명,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약 1228억원, 신탁 잔량은 78억3000만원이다.

신탁잔고 상위 종목은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위 엘지에너지솔루션, 3위 삼성전자 등으로 당초 샌드박스를 통해 달성하려고 한 효과에 부합하게 주로 고가 우량주가 대상이 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의 공식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당해 신탁 업무를 신탁업 인가없이 수행하는 한편,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30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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