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입찰 결과 한수원 가장 우수"
"몇개월 지연시 수백억 규모 손해"
"한수원과 비교하면 EDF 약점 명확"
[프라하=뉴스핌] 산업부 공동취재단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전력공사(CEZ)는 7일(현지시각) 두코바니 원전건설사업 가처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행정법원에 다음주 상고하겠다"면서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해 달라"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입찰과정과 결과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멈춰달라'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브루노 고등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 판결에 대해 체코전력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입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놀라운 결과"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원전 건설공사가 몇 개월만 지연되더라도 수억 코루나(1코루나=약 65원) 규모의 손해가 예상된다"면서 "EDF의 이익보다 (체코의)공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행법상 관련법상 법원이 최대 18개월간 검토가 가능하지만, 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전력공사(CEZ) 사장과 관계자들이 7일 오전(현지시각) 체코 정부청사에서 '두코마니 원전걸사업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파벨 시라니(Pavel Cyrani) CEZ 이사회 부의장, 다니엘 베네시(Daniel Beneš) CEZ 그룹 CEO, 토마시 플레스카치(Tomáš Pleskač) CEZ 신사업 본부장, 페테르 자보드스키(Petr Závodský) EDU II CEO 2025.05.07 dream@newspim.com |
체코전력공사는 특히 한수원의 객관적인 우수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공사는 "두코바니 원전 입찰 결과 한수원이 제공한 내용이 가장 우수했다"면서 "이는 많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과 본계약을 비롯해 3개의 계약을 추진했다"면서 "본계약과 EPC 계약, 핵연료공급 등 3개의 계약"이라면서 "한수원과 10년간 원자력연료를 공급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EDF의 소통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사는 "EDF는 무슨 문제를 제기했는지 소통하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았다"면서 "현제 우리(CEZ)도 갖고 있는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EDF의 약점은 한수원과 비교하면 명확했다"면서 시공능력과 소통과정 등 전반에 걸쳐 한수원의 우수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원전건설 사업은 건설기간 10~15년 외에도 운영과 폐로까지 감안하면 100년간의 사업"이라면서 "사업자와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만의 하나 법원의 판결로 한수원과 계약이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EDF와 쳬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 |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한편 양측 정부와 사업자는 이날 공식 계약식 외의 모든 일정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수원도 체코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흔들림없이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