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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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
최 의원실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이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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