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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문회 도마 오른 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최태원 회장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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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 개인정보 유출 SKT 귀책사유 지적
유영상 대표 "종합 검토...단독 결정 어렵고 이사회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최고경영자(CEO)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회사 측 귀책사유를 인정했다. 다만 유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을 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열고 유 대표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 與野 "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해야" 한 목소리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SKT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과방위가 공개한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8~29일 이틀 간 SKT 가입자 7만명이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해킹 우려 때문으로 실제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번호이동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T 이용약관에 보면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며 "위약금 면제와 경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SKT는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위약금 때문에 꼼짝없이 번호이동도 못하나"라고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신사와 고객이 계약을 맺을 때 고객만 가입기간 유지라는 의무를 가진 게 아니다"라며 "이번 보안 사고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고객이 통신사를 옮기게 만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KT가 해킹을 당했는데 왜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야 하나"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 교체 예약과 유심보호서비스 도입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몇 차례 의원들의 질의에도 유 대표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 의사결정기구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SKT 약관에 나와 있는데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후 오후 4시경 속개된 회의에서 국회 과방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22 choipix16@newspim.com

◆ 다시 고개 숙인 유영상 대표 "끝까지 책임질 것"

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유 CEO는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고객정보 보호 조치를 발표하며 취재진 앞에서 고개 숙여 사과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통신사업자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고 수습과 고객 보호 조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4월 18일 침해 사실을 인지했지만 침해 사고 신고는 법적 시한을 놓친 점을 인정한다"며 "유심보호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일괄 가입, 유심 포맷 솔루션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향후 유사 피해 발생 시 SK텔레콤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내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사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유 대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사건이 통신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태라는 데 동의하나"라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인가"라는 질의에도 "예"라고 답변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을 시 100% 책임진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SKT가 유심보호서비스를 소개하면서 가입 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100% 보상하겠다고 밝혀 마치 해당 서비스 가입자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표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에 더 가입해주십사 하는 의도였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청문회에서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 조사 결과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로 다른 단말기에서 불법 복제한 유심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대표는 "저도 유심교체가 아닌 유심보호서비스만 가입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SK그룹 임원진의 유심 교체 여부를 묻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유심교체를 하지 않고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했다.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유심보호서비스는 어제까지 이미 1000만명이 넘었고 이번 주말까지 2000만명 보호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심교체도 5월까지 500만개, 6월에도 추가 500만개를 확보하고 이후에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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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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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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