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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회 청문회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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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해킹 인지했으나 법정 시한 놓쳐서 신고한 것 인정"
"교체용 유심 5월 중 500만개, 6월 중 500만개 추가 확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유심 무료교체 지원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유 CEO는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SK텔레콤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고에 대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고객 보호 조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그러면서 "당시 저희는 유출 대상 고객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와 동시에 홈페이지, 티월드 등 당사 온라인 채널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사실을 고객분들께 알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 문자가 신속히 전달되지 않은 점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유 CEO는 "고객 보호를 위해 4월 23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를 위한 문자를 발송했으나, 발송 시스템의 한계로 신속히 전달 드리지 못했다"며 "그 동안 부족했던 문자 발송 시스템을 개선해 어제 기준 해외 로밍 중인 고객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의 말씀과 고객 보호 방안을 설명 드리는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등 '사용자 저장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유심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교통카드, 전화번호부 등 '사용자 저장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시는 고객들도 많다"며 "다만, 이 정보들은 통신망과 연동되는'통신/인증 정보'가 아니라서, 설령 불법 유심 복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기기로 복제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사가 운영하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불법적 행위가 방지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 CEO는 SK텔레콤이 현재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 불법 유심 복제 침입을 탐지해서 방어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객의 단말과 유심을 하나로 묶어, 복제된 유심이 새로운 단말과 결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 ▲불안한 고객을 위한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불법 유심을 활용한 비정상 인증 시도를 네트워크(network)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FDS 솔루션을 지난 23년 8월부터 운영해 왔고, 솔루션 도입 이후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국내에서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서비스를 동시 이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를 무료 제공 중이며, 로밍서비스와 동시에 이용이 안 되는 불편함은 5월 내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CEO는 "유심보호서비스는 어제까지 이미 1000만명이 넘었고, 이번 주말까지 2000만명 보호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심 재고 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유심 재고 소진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 5월 중 500만 개,
6월 중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후로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유심 개통에는 당사 전산 내 처리가 필수적이라, 인당 처리 가능 속도를 감안할 때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유심 교체 수량이 20-25만에 불과해 원하는 모든 고객이 유심 교체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유 CEO는 "그럼에도 약속 드리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 내 원하는 모든 고객분들께 전국 약 2600여개 매장을 통해 유심을 교체해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매장에 나오는 수고로움 대신 온라인 유심 교체 예약서비스를 통해 예약해 주시고, 그 동안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 CEO는 이날 ▲당일 출국 고객 유심 우선 교체 ▲유심 교체 처리 건수 세 배 이상 확대 등 업무 역량 강화 ▲5월 중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조치(SW 조치)인 '유심 포맷' 솔루션 개발 등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저희 SK텔레콤은 고객보호를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혹시라도 금번 사고로 인해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SK텔레콤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의 발언 전문.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오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우리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SK텔레콤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고에 대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고 수습과 고객 보호 조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SK텔레콤의 사고 후 초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십니다. 부족했던 점에 대해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은 4월 18일 금요일에 처음 해킹 침해를 인지했으나 침해 신고에 있어서는 법정 시한을 놓쳤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하루 뒤 4월 19일 토요일에 인지한 유출 사고는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유출 대상 고객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와 동시에 홈페이지, 티월드 등 당사 온라인 채널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사실을 고객분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고객 보호를 위해 4월 23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를 위한 문자를 발송했으나, 발송 시스템의 한계로 신속히 전달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부족했던 문자 발송 시스템을 개선해 어제 기준 해외 로밍 중인 고객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의 말씀과 고객 보호 방안을 설명 드리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한편, 유심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교통카드, 전화번호부 등 '사용자 저장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시는 고객들도 많으십니다. 다만, 이 정보들은 통신망과 연동되는'통신/인증 정보'가 아니라서, 설령 불법 유심 복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기기로 복제되지 않습니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사가 운영하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불법적 행위가 방지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불법 유심 복제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는 삼중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 불법 유심 복제 침입을 탐지해서 방어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둘째, 고객의 단말과 유심을 하나로 묶어, 복제된 유심이 새로운 단말과 결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 마지막으로, 그래도 불안하신 고객분들을 위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불법 유심을 활용한 비정상 인증 시도를 network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FDS 솔루션을 지난 23년 8월부터 운영해 왔고, 솔루션 도입 이후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편, 당사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 과정에서 개발한 '유심보호서비스'는 고객의 휴대폰과 유심을 하나의 쌍으로 묶어 임의 유심 기기변경을 원천 차단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쓰던 폰을 자녀가 물려 받아 유심을 꽂아 쓰려 해도, 임의 기기변경으로 인식해 통신 서비스가 차단됩니다. 물론, 언제든 고객이 필요할 때 해지/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현재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를 무료 제공 중이며, 로밍서비스와 동시에 이용이 안 되는 불편함은 5월 내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어제까지 이미 1천만명이 넘었고, 이번 주말까지 2천만명 보호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리점 방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직접 가입이 어려우신 어르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는 고객 편의를 위해 서비스 일괄 가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고객분들을 불편하게 해 드렸던 것이 바로 유심 교체입니다. 말씀드리기 전, 먼저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예상대로 유심 재고 소진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 5월 중 500만 개, 6월 중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이후로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유심 개통에는 당사 전산 내 처리가 필수적이라, 인당 처리 가능 속도를 감안할 때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유심 교체 수량이 20-25만에 불과해 원하는 모든 고객이 유심 교체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약속 드리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 내 원하는 모든 고객분들께 전국 약 2600여개 매장을 통해 유심을 교체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장에 나오는 수고로움 대신 온라인 유심 교체 예약서비스를 통해 예약해 주시고, 그 동안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주십시오.

다만, 아직 유심보호서비스가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 당일 출국 고객 유심을 우선 교체해 드리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항 로밍 센터에 필요 유심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유심 교체 처리 건수를 세 배 이상 확대하는 등 업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5월 중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조치(SW 조치)를 통해 물리적으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유심 포맷'솔루션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저희 SK텔레콤은 고객보호를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금번 사고로 인해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SK텔레콤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아울러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범위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재발 방지 대책도 혼신의 힘을 다해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근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의 유심(USIM) 정보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유영상 SKT 대표이사가 25일 오전 SK텔레콤 T타워 4층 SUPEX홀에서 열린 SK텔레콤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관련 언론설명회에 참석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4.25 yym58@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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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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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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