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 중인 2명은 추후 결정…징계 대상 16명은 처분 완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에 대해 임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환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들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용 취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다른 2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지목한 선관위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 8명과 특혜 채용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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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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