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아파트, 연립주택(빌라),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3.65% 상승한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7.86% 오른 서울시에서 강남3구와 용산·성동구가 전년비 10% 이상 공시가격이 올랐다.
올초 이의 신청 이전 공개한 공시가격안과 비교할 때 가격 변동률은 동일하며 대부분 지역의 가격 변동률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 12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 대비 19.2% 늘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공동주택 약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오는 30일 공시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3.65% 상승했다. 서울은 7.86% 올라 전년대비 2배 가량 올랐으며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1.6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11.16%)와 송파구(10.04%) 상승해 강남3구가 모두 10%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와 함께 성동구(10.71%), 용산구(10.51%), 마포구(9.34%), 광진구(8.37%) 등 '한강벨트' 지역들도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는 공시가격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는 3.16%의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해(2.21%)보다 높게 상승했다. 인천도 2.51%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광역시의 경우 울산이 전년비 1.06% 올랐지만 부산(-1.67%), 대구(-2.90%), 광주(-2.07%), 대전(-1.30%), 세종(-3.27%) 모두 떨어졌다. 지방 도지역은 전북(2.51%), 충북(0.18%), 충남(0.01%)이 오른 반면 나머지는 전년보다 하락한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시‧도별 평균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가격은 2억6031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5억578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세종시가 2억8683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기도는 2억7487만원을 기록했다.

기존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지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도 대폭 늘었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대상인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26만6780채)보다 5만1218가구 늘어난 31만7998가구로 전체 공동주택(1558만 435채)의 2.04%를 차지한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안은 올초 공개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주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413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치다. 제출의견 가운데 26%인 1079건이 반영됐다. 이의신청이 인용된 공동주택에 대해선 오는 6월말까지 공시가격이 조정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안과 같은 전년 대비 3.65% 상승한 변동률을 보였다. 단,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할 때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이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