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00만원·남성 30만원…비용 납부 후 청구
보건소서 신청…채취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신청일부터 1개월 내 지급…"임신 가능성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경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 세포 동결 또는 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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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등의 사유가 포함된다.
대상에 속한 여성은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남성은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받는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을 포함해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대상자는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