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 기밀을 유출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는 25일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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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5회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후, 이들에게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을 보낸 뒤 기밀 자료를 유출해 주면 대가를 지불해줬다.
특히 이들은 보안을 위해 서로를 알지 못하게 합의된 특정 장소에 일방이 먼저 군사기밀, 대가 등을 남겨두고 나중에 상대방이 가서 회수하는 전형적인 스파이 수법인 '데드드랍' 방식을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A씨에게 포섭된 현역 군인 B씨를 붙잡으면서 불거졌다. B씨는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자료를 촬영해 A씨에게 건넸으며, A씨는 B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제주도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가 안보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