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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신축 아파트에 '1등급 층간소음 방지기술'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09:57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0:09

기준 미달 시 경우 보완 시공 등 '사후인증제도'도 약속

[서울=뉴스핌] 이바름 박서영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25일 신축 아파트에 1등급 층간소음 방지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 시공과 배상도 의무화하는 '사후인증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마련한 대선캠프(승리캠프)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후보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야기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24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는 아파트 신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1등급 층간소음 방지기술을 의무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LH는 총 9차례의 실증을 거쳐 현재 1등급 기술 12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신축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적용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는 층간소음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수영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은 "고성능 바닥재를 깔 경우 25.7평 기준 140만원이 추가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아파트 분양 가격이 2~10억도 하는데, 140만원은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소음 측정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인증제도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품질 미흡 시 시공업체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의 하자담보 처리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차단 성능인증을 스스로 취득한 세대에게는 재산세 일부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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