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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분석-SK그룹] (下) 최태원, 자녀 상속 플랜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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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상속세가 기업경쟁력 절대적 약화
개인도 10억 물려주며 6억 상속세 불만
최대주주에 유리한 합병비율도 문제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지배구조를 강화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특히 SK그룹은 경영권 위협으로 인해 국내 주요그룹 중 빠르게 지주회사로 지배구조를 개편한 케이스다. 하지만 기업분할과 합병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그런데 대기업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한국의 약탈적인 상속세도 같이 거론해야 균형이 맞는다. 최고 60%(대주주 할증과세 포함)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은 넉넉한 세수 증가로 정부의 이익이 된다.

반면 합법적이긴 하지만 기업분할ㆍ합병은 대주주에는 유리하고 소액주주에는 불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높은 상속세율에 따른 이익의 주체(정부)와 기업분할ㆍ합병에 따른 손실의 주체(소액주주)는 다르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균형이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붕괴되거나, 한국 증시 자체가 수십 년간 부진의 늪에 빠질 우려가 크다.

◆ 60% 상속세가 기업 경영권 방어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재벌기업도 처음에는 1세대 창업가에서 시작됐다. 지분이 2세대를 넘어 3세대로 상속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의 상속세법을 심플하게 정리하면 최고과세율 50%로 요약된다. 상속재산의 절반인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모든 기업 오너들은 자식들에게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총력으로 상속세 절세 노력을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상속세를 편법으로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미경 보듯이 기업의 상속과정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간에 팽팽한 균형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1세대 창업주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2세대는 상속세 절반을 납부하면 지분율이 25%로 줄어든다. 이후 3세대에 와서 다시 상속이 진행되고 상속세 절반을 납부하면 드디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12.5%의 지분율로 뚝 떨어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2000년부터는 '경영권 자체의 가치(경영권 프리미엄)'를 인정해 대주주 주식 상속 시 20% 할증과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단순한 지분 이상의 지배력 확보는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최고 50%의 상속세율에 20% 할증과세가 더 해지면 최고상속세율은 60%로 높아진다.

만약 현재의 최대 60%(최대주주 할증 20% 포함)의 상속세율로 상속이 진행될 경우 3세대가 되면 지분율이 8%로 줄어든다. 3세대 만에 경영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현실 세계에서는 1세대 창업가가 50% 지분율을 가진 경우도 무척 드문 게 일반적이다.

결론적으로 3세대 오너가 상속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던, 아니면 지분이 분산된 상태에서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위주로 기업을 경영하던 일반 주주입장에서는 상관없다. 기업 경영만 잘하면 된다. 하지만 고생해서 만든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재벌들에 대한 시선이 따가워 최대 60%의 상속세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하지만 이  최고과세율을 동일하게 중산층 국민들에게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10억원 재산을 물려줄 때 무려 6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물론 상속세법상 실제로는 10억원 상속 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재벌들에 대한 최고상속세율이 얼마나 가혹한지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도 필요하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 인정은 핵심적인 가치다.

◆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 지분율은?

그렇다면 최대주주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최소 지분율은 몇 %일까? 딱히 정답은 없다. 하지만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최대주주가 원하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절반 이상 선임돼 있다는 뜻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이 가능한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한다.

주총결의에는 특별결의와 일반결의가 있다. '일반결의'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수의 25%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의결권은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경우 특별히 다른 주주들이 최대주주와 적대관계에 있지 않다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혹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5%에 미달하더라도 최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주주들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25% 이상이면 의결권 행사 때 도움을 받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군가 최대주주와 적대적이면서 지분율을 최대주주보다 많이 확보하거나 비슷하게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 이야기는 확 달라진다. 공격자는 '위임장대결' 등을 통해 최대주주와 의결권을 다툴 수 있다. 여기서 승리할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뺏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SK그룹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 SK그룹의 악몽…2003년 적대적 M&A 공격

2003년은 SK그룹에 있어서 암흑 같은 시기였다. 당시에 SK의 자회사인 SK글로벌은 1조5500억원을 분식회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최태원 회장이 구속됐고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SK주식은 3일째 하한가 뒤에 갑자기 대량거래가 일어났다. 이날 겹겹이 쌓여 있던 엄청난 규모의 하한가 물량을 한 번에 쓸어간 큰 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바로 글로벌 투자회사인 '소버린'의 SK그룹을 향한 적대적 M&A 공격의 시작이었다.

'소버린'은 뉴질랜드 태생의 챈들러 형제가 설립한 투자회사로 당시에 인지도가 높은 회사는 아니었다.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이다. 또 SK 주가가 자산대비 크게 저평가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소버린은 2003년 3월에 SK 주식을 6000원대 가격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사들였다. 13거래일간 총 1768억원을 투입해 평균매입단가 9293원에 14.99%의 SK 지분을 확보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소버린은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외견상은 SK의 완승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안정적인 방어는 아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적었기 때문이다. 이는 1998년에 故 최종현 SK그룹 회장 타계 당시 높은 상속세 탓에 최태원 회장이 충분한 지분 확보에 실패한 탓이다. 

그럼에도 경영권 분쟁에서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장기 투자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소버린'은 불과 2년 만인 2005년 7월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수 평균가격 9293원의 4배가 넘는 4만9011원에 매각했다. 최초 투자금인 1768억원으로 2년만에 무려 427%인 7558억원의 차익을 얻은 셈이다 누적 배당금 485억원과 환차익 1316억원까지 다 합치면 실제 수익은 9359억원이 된다.

이 경영권 분쟁의 시사점은 크게 3가지다. 첫번째는 그 당시 SK의 주인은 지분율이 14%에 불과했던 최대주주였을까 아니면 86%의 나머지 주주들이 공동 주인일까?

두번째는 적대적 M&A를 시도했던 '소버린'이 만약 경영권을 장악했다면 장기적으로 SK그룹은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까? 세번째는 기업은 최대 주주 중심으로 운용되는 게 더 효율적일까 아니면 주인 없이 전문경영인 중심의 이사회 구조로 운영되는 게 더 효율적일까?

◆ 지금은 과거 SK와 다른 회사? 지주회사 마법

지금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는 과거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던 SK와는 다른 회사다. 소버린의 공격을 받을 당시의 SK 회사는 2007년에 인적분할해 SK홀딩스(존속)와 + SK에너지(신설)로 쪼개졌다.

최태원 회장은 소버린 공격 당시인 2003년에 비상장사인 'SK C&C'를 통해 SK를 자회사로 두고 이를 중심으로 SK그룹을 지배하고 있었다. SK C&C는 그룹 내 전산 개발 및 운영을 전담하는 회사였다. 전산 관련 일감의 합법적인 몰아주기가 가능한 구조다. 그 당시는 SK 외에도 각 그룹별로 이런 형태의 회사들이 대부분 존재했다.  

당연히 SK C&C는 외부매출보다 내부거래 기반 수익이 훨씬 더 컸다. SK C&C는 2009년에 증시에 상장됐다. 이후 2015년에 SK C&C는 다시 SK(홀딩스 + SK에너지) 중 지주회사인 SK(홀딩스)를 흡수합병 하면서 SK는 소멸되고 존속법인은 SK C&C가 됐다. 하지만 상호는 다시 SK로 바꾸면서 현재의 지배구조가 완성됐다.

따라서 2003년의 SK와 2025년 현재의 SK는 사실상 다른 회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 SK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SK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5.5%까지 껑충 뛴 상태다. 주주총회 일반 결의요건인 25%를 훌쩍 넘겼으므로 현재는 최태원 회장 중심의 안정적인 지배구조 형태라 볼 수 있다.

◆ 합법이지만 최대주주에 유리한 상장사 합병비율

그런데 이런 형태의 기업 분할 및 합병이 왜 문제가 될까? SK의 지주회사 전환은 모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이런 기업 분할 및 합병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최대주주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2015년 합병 당시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높았던 SK C&C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상태였다. 반면 단순 지주회사였던 SK홀딩스와 사업회사였던 SK에너지의 주가흐름은 판이하게 달랐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지주회사보다 사업자회사 쪽에 투자를 집중해 지주회사는 저평가, 사업회사는 고평가된다.

이런 흐름에 따라 증시에서 SK홀딩스는 저평가, SK에너지는 고평가 됐다. 이 때 최태원 회장 지분율이 높은 고평가된 SK C&C와 저평가된 SK홀딩스를 합병하면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더 확대되는 결과로 진행된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아니라 상장사 간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당시 SK홀딩스 주주였던 국민연금도 합병에 반대했던 것을 보면 누구에게 더 유리한 합병이었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상장회사 간 합병 시 기준주가 계산법은 간단하다. 최근 1개월간 주가를 기준으로 (1개월간 평균 종가 + 1주일간 평균 종가 + 최근일 종가) ÷ 3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주가 흐름을 잘 살피다가 최대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에 합병을 결정하면 된다. 그러면 최대주주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

◆ 자녀 상속플랜?

최태원 회장의 고민은 이혼 소송으로 인한 지배권 약화 리스크와 상속 문제다. 최태원 회장의 자녀로는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녀 최윤정과 차녀 최민정이 있다. 막내 아들 최인근까지 총 3명이다. 이들 중 누구에게 경영권을 맡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상속전략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 자녀 상속플랜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최고 60%(대주주 할증과세 포함)에 달하는 상속세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 반면 상속세 절감과 지배구조 확대를 목적으로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소액주주에 불리한 기업분할ㆍ합병제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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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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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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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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