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사무장병원 자격정지 기준 모호한데…복지부, 의료법 개선 '뒷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5년간 공동개설 사무장병원 145곳
의료인·비의료인 공동 개설 처분 못 해
권익위·감사원, 5년 전 제도 개선 권고
사무장병원 건보 재정 누수 3조 달해
가능한 법 개정 두고 '특사경 도입'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을 미루면서 법망을 피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145곳에 달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 개설한 불법개설기관(사무장 병원)은 총 145곳으로 집계됐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제한된다.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만 설립할 수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 병원 또는 치과 의원만 열 수 있다.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 가능하다.

문제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의료시설을 개설해 영리를 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 등이 의료인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특히, '의료법 제66조'에는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사무장 병원을 공동개설을 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이 부재해 행정 처분을 피하기 쉽다. 

권익위는 2020년 복지부에 이같은 허점을 지적했다. 공동개설의 경우 의료법 적용이 아니더라도 실무상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격정지 등의 명시적 처분 근거가 없어 법률적 다툼 소지가 있고 행정처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5년째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기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을 공동개설한 의료기관은 총 145곳이다. 2020년 39곳, 2021년 16곳, 2022년 17곳, 2023년 33곳, 2024년 40곳으로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이 방치한 법 구멍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로 연결된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1737곳에 달한다. 이곳으로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된 건보 재정은 총 2조9268억1500만원으로 3조원에 육박한다. 

감사원도 지난 2020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만일 복지부가 의료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법망의 허점을 노린 사무장병원은 점차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는 건보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의료법 개선에 뒷전이다. 대신 정부가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만 요구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는 경찰 대신 건보공단 직원이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 제도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여야 등의 협의가 필요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감사원과 권익위 권고대로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