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7억원 훔쳐" vs 피고인 "43억원만 훔쳐"
재판부 "43억원 절도…여전히 피해회복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의 한 무인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창고관리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판사는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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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
앞서 심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21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창고에 있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심씨가 피해 신고 금액인 약 67억원을 훔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작성했는데, 심씨 측은 43억원만 훔쳤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했다고 인정하는 43억원을 초과해 약 67억원이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심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창고 임대업체 직원으로서 업무의 수행을 빙자해 고객이 사용 중인 창고에 권한 없이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거액을 절취했다"며 "범행의 배신적인 성격이나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수법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절취액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으며 그 피해의 회복도 피고인의 반성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닌 방대한 수사력이 투입된 결과로서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