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군대에서 후임병을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선임병이 특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해병대에서 복무 중 후임병 B씨를 빗자루와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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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당시 A씨는 B씨가 '선임 뒷 담화를 했다'거나 '생긴게 이상하다'는 등 트집을 잡아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긴 게 이상하다"고 B씨 외모를 트집 잡으면서 흡연장에서 플라스틱 빗자루와 소프트볼 경기용 고무 배트로 허벅지 등을 10차례 때렸다.
또 2시간가량 뒤에도 같은 곳에서 주먹으로 B씨의 팔뚝을 20여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틀 뒤에는 A씨가 건넨 커피를 받자마자 안 마셨다는 이유로 고무 배트로 B씨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B씨는 이후에도 10차례 더 엉덩이와 허벅지를 고무 배트로 맞았고 결국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며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