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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장 알선 대가로 3억8000만원 받은 새마을금고 임원 등 검거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0:05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0:05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대출 연장 알선 대가로 2억 8000만 원 수수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이를 공여한
용역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증재·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전무 A(50대)씨와 또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50대)씨, 법무사 사무장 C(50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림=부산경찰청] 2025.04.23

범행에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C씨로부터 부산의 모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 연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2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이다.

C씨는 조합의 대출업무 알선에 관여해 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의 남동생이자 2022년경부터 조합의 법무사 업무를 수행한 모 법무사의 사무장으로, 지난 2023년 3월경 조합 측으로부터 새마을금고 대출 연장을 부탁받고 평소 알고 지내 온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새마을금고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B씨를 소개 받았다.

C씨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은 B씨는 조합 대주단의 주관금융사인 한 새마을금고 측에 전화해 대출 연장을 부탁한 뒤 대출기한이 1년 연장되자 C씨는 그 대가로 5억 5000만 원을 수수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공모해 한 지역주택조합 PM용역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마치 정상적인 금융컨설팅 계약인 것처럼 외관을 꾸며 대출 연장 알선을 통한 범죄수익 5억5000만원을 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원인에 의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장 상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수익 합계 8억 5500만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고, 향후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국고 귀속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도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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