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 증원 '0'에도 집단 유급 시계 '재깍재깍'…후폭풍 휘몰아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번주 본과 4학년 절반 가량 유급 예정
"본과생 중심으로 유급 확정 준비 중"
예과생은 학사경고에 이어 제적 조치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지만, 의대생 유급 절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기조가 여전히 강경한 가운데, 대학은 출석 일수가 부족한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확정과 통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에게도 제적 조치를 시사한 대학도 있다.

◆ 복귀한 의대생 25.9%만 수업 참석…수강 인원 부족으로 1학기 개설 과목 2학기로 시작 미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총장 등과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의 40개 의대가 본과생뿐 아니라 신입생인 2025학번과 같은 예과생까지 유급 대상자인 6개 학년 학생들에게 유급 임박 통지서를 전달했거나 전달할 예정이다. 전달 시점은 학년과 대학별로 다르다.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이수하지 않으면 유급 처분이 내려진다. 보통 유급 여부는 학기 말에 확정해 통보하지만, 확정 통보 시기가  빨라졌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을 피하기 위해 하루빨리 수업을 듣을 수 있는 재학생 수를 확정해야 2024학번과 2025학번의 분리 수업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수업 출석 인원이 대부분 한 자릿수로 수강 정원을 채우지 못해 다수 수업의 시작일을 5~12월로 미뤘다.

강원권 의과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수업 일수를 세고 있는 등 유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유급이 도래한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해 수업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 수를 확정해야 2024학번과 2025학번의 분리 수업 시작일과 계절학기 개설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원 동결 발표 다음날에도 강의실 '텅텅'...의대생들 처음으로 집단 거리 투쟁 예고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예과생은 학사경고와 제적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학들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기조가 정원 동결에도 오히려 단단해졌다는 우려에서다. 전날 정부가 정원 동결을 발표했지만, 의대생들이 처음으로 대거 모여 거리 투쟁에 나선다. 오는 20일에는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 의대생 6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원 동결 발표 다음 날인 이날에도 대면 수업에 나타난 학생이 거의 없다는 대학이 상당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 90% 이상이 지난달 제적을 피하기 위해 1학기 등록은 마쳤지만, 25.9%(16일 기준)만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

대학들은 출석 일수가 부족하면 학칙상 유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의과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도 그렇고, 이번에는 학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서로 눈치를 보느라 얼굴이 알려지는 대면 수업에 돌아온 학생이 거의 없다"며 "대부분 대학이 유급이 도래한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거나 보냈을 것으로 우리도 곧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과생 유급이 가장 빨리 확정된다. 이번 주 전국 의대 40곳 중 절반가량인 19곳 본과 4학년이 유급 예정이다. 수업 참여를 계속 거부하면 이달 30일까지 총 대학 31곳의 본과 4학년이 유급된다. 본과 4학년은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하기에 수업 복귀가 시급하지만, 교육부는 더는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의사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의대 필수 이수 과목과 학점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 여기에 52주 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예과생은 학사 경고에 따른 제적 조치가 이뤄진다.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의대는 전공 수업에서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거나 수업을 듣지 않으면 유급되고, 유급 처분이 누적되면 제적된다. 대부분 대학에서 유급을 최대 2회까지 허용하기에 한 번 더 유급 시 제적된다.

광주 지역 대학 관계자는 "본과생을 중심으로 유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과생은 출석 일수 미달 시 학사 경고를 하고, 누적 시 제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의대 수업 정상화 방안과 유급 절차 등을 의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