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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40개 의대, 2024·25학번 분리 교육 준비 완료

기사입력 : 2025년04월17일 17:14

최종수정 : 2025년04월17일 17:14

"2024학번 의사 국가시험 응시 기회 1번 더"
"트리플링 시 2026학번에게 수강 신청 우선권 제공"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는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17일 확정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20%대에 불과하지만, 의대 모집 인원 확정으로 추가 복귀를 유도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의대생이 복귀 조건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요구하는 만큼 수업 정상화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함께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4.17.gdlee@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 

-필수의료 패키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이주호 부총리 : 정책 전문가들이 판단할 부분으로 학생들은 일단 학교로 돌아오고 의료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의학교육 과정에서도 공부할 기회가 있다. 정책의 전문가들이나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일단 돌아와야 한다.

-2024학번·2025학번 모두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 : 이들이 동시에 교육받았을 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에 2024학번에 대해서는 올해 1학기를 제대로 시작하게 된다면 한 학기를 당겨서 졸업시키겠다는 것이 요지다. 전공의 의사 국가시험도 2024학번을 위해 시험 응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수련의 기회도 더 함께 진행되는 걸로 돼 있다.

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줄이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절학기 등을 이용해 부분적으로 보강해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지금의 다른 졸업생들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의 질을 받은 의사로 양성할 것이다.

▲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 교육 기간은 단축되었지만 교육과정의 운영은 축소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계절학기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할 것이다. 교육부와 KAMC가 이미 각 대학별 교육과정을 잘 아는 교수님들과 팀을 짜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바로 졸업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 의대 교육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 전문의 시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학교육협의회에 회원단체로 있는 국립대학병원협의회나 사립대학병원협의회에서 전공의 TO, 전공의 교육, 대한의학회에서 전문의 시험 관련 부분에 대해 전폭적으로 서포트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다.

-2024·25학번 동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학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양오봉 전북대 총장 : 이미 의대 정원 증원에 맞춰 대학들이 지난 1년간 투자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40개 대학 모두 2024·2025학번을 분리해서 교육하는데, 모든 시설이나 교원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의평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교육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트리플링이 우려되는데 대책이 있는가?

▲ 이해우 동아대 총장 : 우리 대학의 시설로 봤을 때 세 학년이 겹치면 수업이 안 된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강 신청을 적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트리플링이 일어난다면 2026학번에게 수강 신청 자격을 최우선적으로 줄 것이다. 트리플링 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학생은 2024·2025학번이 될 것이니, 지금이라도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 수강신청 우선권에 대해서는 많은 대학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등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 정원 동결 후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

▲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 2026학년도 의대 입학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되고, 각 대학에서는 그 모집 인원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 절차를 4월에 마무리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5월 말 공표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 등에서 (개정 작업에) 착수해 5월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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