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인증 없이 '1위 업체' 표현…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한 웨딩플래너 업체를 무더기 제재했다.
17일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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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웨딩스냅 촬영 업체가 잠적하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들어간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서비스와 결혼박람회 등을 홍보하며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지만 이는 공식 인증을 받은 수치가 아닌 업체 임의의 홍보 문구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 문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가 없어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된 후 문제 표현을 자진해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을 들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처분했다.
정부는 지난해 웨딩 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및 허위 광고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작년 11월에는 요금 쪼개기·위약금 미공개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했다.
100wins@newspim.com